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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금사에 랩어카운트 업무 허가

중앙일보

입력

자율 합병으로 대형화를 도모한 동양-울산현대 합병종금사는 희망할 경우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일 '지난 해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 합병으로 대형화를 도모한 종금사에 대해서는 랩어카운트 업무를 허가할 방침'이라며 '이는 현재의 법규 테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단일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지 않고 합병종금사가 신청해 올 경우에만 투자자문업 허가를 내주어 랩어카운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증권사에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고객과 계약에 의해 증권사(또는 합병종금사)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이 맡긴 재산의 운용과 관련,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증권사(또는 합병종금사)가 예탁재산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조만간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업무 허가와 함께 합병종금사에 대해 종금사 대신 `투자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당장 시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해 안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종금법)'을 `투자은행에 관한 법률(투자은행법)'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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