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신성격 변액보험제 빠르면 3월중 도입

중앙일보

입력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제가 빠르면 3월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 선진형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제를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이는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29일 금감위.금감원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제1금융권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금융 활성화대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라”며 이를 위해 변액보험제 등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변액보험제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묶여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보험업계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로 구성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펀드 운용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현행 상품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7월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법개정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아직 개정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임시국회 일정 등을 잘 맞출 경우 도입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