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한 단체 회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소년부 (부장검사 愼滿晟)
는 27일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로 한국산업재해근로자 협회장 이모씨 (47)
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초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 여관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이모 (15)
양 등 2명에게 17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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