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회계 검토 내년 의무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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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등록법인의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회사가 제시한 분기 결산자료가 그대로 공시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상시 결산감사를 할 정도로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데다 현행 반기보고서 의무검토제가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신축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만큼 기업들은 유예기간에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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