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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 혜택 기한 3년으로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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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정부는 10일 ‘주택 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3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더 단축해 2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서울·과천·신도시 소재의 주택을 팔 경우 3년 보유 요건 이외에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는 지난해 폐지됐다.

 둘째, 이사 등의 이유로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년에서 1년 더 기간을 연장해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2년 안에 종전 살던 주택을 급하게 팔아야 했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팔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셋째, 주택을 2년 미만 단기간만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파는 경우 양도세율이 단일세율인 50%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도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이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4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6~38%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져 매매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한 세대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도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법상으로도 2012년 말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그런데 기한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중과되지 않도록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연초부터 이런 방침을 세웠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 네 가지 세제 지원 방안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법제화되기까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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