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스피드로 별정사업 등록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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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구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사업자인 ㈜스피드로의 등록을 취소하고 스피드로에 이용료를 선납한 이용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피드로는 전국 6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약 1만5천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별정통신 사업자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최근 부도상태에 빠진 기업이다.

이에 따라 스피드로 별정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피해자들은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서울체신청을 비롯 국내 8개 체신청에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피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는 스피드로 관련 전체 피해액이 스피드로가 등록할 때 가입한 보험금인 1억원 범위일 경우 선납금액 전체를 보상하고, 피해액이 이를 넘을 경우 보험금 범위내서 선납금액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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