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연내 민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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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배인삼공사를 올해 안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유통 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제8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국통신.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과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담배인삼공사는 53%의 지분(정부 13.8%, 은행 39.2%)가운데 20%를 오는 4월 초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우선 매각하고, 이어 연말까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장내 매각하거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담배인삼공사의 제조 독점과 잎담배 의무수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곧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담배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수매를 계속하는 농가보호 약정을 담배농가와 체결했으며, 신규 담배제조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중 도입.도매 부분을 3개 자회사로 槿老?뒤 내년 중 가스공사 본사와 자회사 가운데 두곳을 우선 민영화하고 나머지 한곳은 상황을 봐가며 민영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5개 공기업 가운데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인 지분한도 (3~15%)를 유지해 특정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차단하는 전문경영인 체제 방식이어서 민영화의 기본 취지인 '주인 찾아주기' 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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