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허수주문의 6가지 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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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허수주문은 증권거래소보다 오히려 코스닥시장이 정도나 빈도 면에서 심각한 상태다.

허수호가는 상한가나 하한가 등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하는 행위 또는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과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허수주문은 일부 거액투자자나 투자상담사,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일부 신용금고 등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수호가는 일반형과 공격형 허수호가, 동시호가형, 종가관여형, 공매도혼합형, 시세받치기형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형 일반적인 허수주문은 하한가 근접 가격에 대량의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여 매수호가를 유인한 후 보유 물량을 처분하고 매도 즉시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G증권 K지점의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0월27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종목 2만2천232주를 전날 종가보다 60원 높은 2천250원에 처분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냈다.

그는 오전 8시 동시호가 때부터 24차례에 걸쳐 89만2천253주의 매수 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 다음 9시32분까지 보유 물량을 모두 처분했다.

그는 매도가 완료되자 9시45분-10시6분 사이에 66만5천542주의 허수주문을 취소했으며 주문 취소후 B종목의 주가는 2천330원에서 2천5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공격형 허수호가 이는 대량의 허수성 호가를 직전가 근접 가격대에 걸어 단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추종 매수세를 유인해 매도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B증권 K지점의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32분부터 12시 26분까지 약 2시간동안 허수주문을 통해 C종목 주가를 5천100원에서 5천600원까지 상승시켰다.

그는 이를 위해 공개호가보다 10-100원이 낮은 매수호가를 14차례에 걸쳐 84만1천904주나 제출했으며 보유 물량 36만3천359주 모두를 고가에 매도 처분했다.

▲동시호가형 전장 동시호가에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하한가 주변에 대량의 저가 매수호가를 함께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 물량이 고가에 매도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호가형은 투자자들을 유인한 다음 전장 동시호가 마감 직전이나 직후에 매수호가를 전량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K증권 T지점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9월7일 전날 매수한 I종목 4천500주를 매도하기 위해 동시호가 때 3차례에 걸쳐 46만주의 매수주문을 하한가에 냈다.

그는 전날 매수한 주식을 동시호가 때 모두 매도 완료한 다음 9시7분부터 12분까지 4차례에 걸쳐 하한가에 걸어놓은 매수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종가 관여형 이는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동시호가에서 대량의 허수성 매수 호가를 제출해 유리한 종가를 형성한 다음 다음날 시초가에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혼합형 허수성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시세상승을 유도한 다음 공매도하고 그 직후 매수호가를 모두 취소해 시세하락을 유도한 뒤 저가에 공매도분을 매수하는 것이다.

W신용금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11분부터 48분까지 7차례에 걸쳐 D증권 B지점을 통해 S종목 10만주를 공매도 처분했다.

W신용금고는 공매도분에 대한 저가 반대매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8분부터 3차례에 걸쳐 25만주의 허수상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시세하락을 유도했다.

▲시세받치기형 이는 하한가 주변에 대량의 허수성 매수호가를 제출한 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호가는 말한다.

S증권 C지점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9월8일 H종목을 매수한 이후 시세하락을 막기 위해 하한가에 10만주의 허수성 주문을 제출했다.

그는 장이 마감할 때까지 이 허수주문을 취소하지 않아 H종목의 하락 폭을 줄이고 자신의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가 형성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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