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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사면 남발의 부메랑, 이석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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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호 02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 당선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혁당 핵심 간부로 활동해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당시 이씨는 주변에 “사면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실제로 이씨는 그 다음 해 광복절 특사(特赦)로 ‘가석방’됐고 다시 한 해 뒤 ‘특별복권’됐다.

민혁당 핵심으로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하영옥씨도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잔형집행 면제, 2005년 특별복권의 수순을 거쳤다. 눈에 띄는 건 하영옥씨의 변호인이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라는 점이다. 법정에서 하씨를 변호하던 강금실씨가 법무부 장관이 된 뒤 특사를 받았으니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화합 또는 경제 살리기 등의 명목으로 무려 50여 차례나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법부 권한 침해, 특정인사 봐주기, 준법의식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 유일한 차이점은 보수정권은 경제사범 사면에 앞장서고, 진보정권은 공안사범을 풀어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당선인에 대해선 뒤늦게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옳은 것이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이 민혁당 핵심 인물이던 이씨가 북한 체제의 버팀목인 주체사상과 절연했는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 버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간첩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는 수십 명이다. 그중에는 군사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인사는 이후에도 친북, 반대한민국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명백한 간첩활동을 했거나 그에 동조한 종북 인사들까지 인권 피해자, 민주투사로 둔갑해 큰소리 치는 관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종북은 진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종북파들의 위선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공안사범에 대한 옥석을 제대로 가려 간첩과 종북 행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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