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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상시퇴출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실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현재 일시에 대규모로 실시되는 기업퇴출 방식에서 전환, 상시적으로 기업을 퇴출시키는 `기업상시퇴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업퇴출 관련 기준 및 규정에 관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주초께 민주당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 및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8일 "기업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이 특정 시점에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께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재경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상시퇴출 기준은 무엇보다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산3법'의 정비 등을 통한 퇴출제도 도입 방식은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기업의 영업이익이 각종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를 표시하는 수치로 1미만인 경우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이 3년 연속으로 1미만인 경우 퇴출시키는 등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각 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퇴출 가능성을 검토하되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과 같은 기업의 자구노력도 함께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념(陳 稔) 재경장관도 최근 기업퇴출 문제와 관련해 상시퇴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자보상배율 등을 감안해 전국 5백여개 기업 중 50여개 기업을 선정, 일시에 강제퇴출시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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