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도메인 등록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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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영문 개인 도메인을 `DJ''나 `YS''와 같은 두 글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도메인 복수등록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2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인도메인 등록 시행초기 도메인 등록신청폭증과 유명인의 이름사재기 등을 우려, 1인당 등록건수와 도메인 글자수 등을 제한했으나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도메인 등록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앞으로 `DJ.PE.KR''나 `YS.PE.KR''와 같은 두글자 개인도메인을 가질 수 있게되며 도메인 네임속에 CO, OR, GO 등의 약어를 사용하는 기관들처럼 도메인을 복수로 소유할 수도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9일 민간전문가 그룹인 도메인네임분과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내년 1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 주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내년 3월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이사회에서 개인도메인 등록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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