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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562% 고리 뜯는 '악마사채', 성매매 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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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인천의 조직폭력배 A씨(51)는 올해 1월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 B씨(24)를 성매매 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켰다. B씨가 탈출하자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택시기사 71명에게 1억3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927%의 이자를 받은 전직 조직폭력배가 적발됐다. 특히 시도 때도 없이 협박을 당하던 택시기사 C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아들의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금융범죄사범 1028명을 적발해 4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436명의 2.3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42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 253명(24.6%), 불법 채권추심 172명(16.8%)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도 33명(3.2%)이었다.

 이모(29)씨 등 사채업자 4명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국마사회 지점 1층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마로 돈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10만~200만원을 빌려줬다.

이씨 등은 돈을 꿔주면서 선이자 20%를 공제한 뒤 매일 이자를 뜯어내는 등 최고 연 4562%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영세업체 50곳에 125억원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담보 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윽박질러 연 297%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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