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횡령 항소심서 형 높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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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천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57) 전 KB 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전 대표의 횡령과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안승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가 2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의 사망위로금,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도 횡령”이라며 횡령액을 5650만원으로 봤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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