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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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법과 기준, 세제가 크게 바뀐다.

자동차관리법 상 승용차 분류 기준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면서 그동안 7~9인승 승합차에 주어지던 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1년에 한번씩 내온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고, 매해 똑같은 금액을 납부해온 자동차세를 앞으로는 차량을 오래 탈수록 덜 내게 된다.

자동차보험료도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산출하도록 자유화된다.

◇ 승용차 기준이 바뀐다〓기아자동차의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대우자동차의 레조,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싼타페 등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돼온 7~9인승 차량이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다.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경과기간을 두어 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승합차 기준으로 낸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해마다 33%씩 올려 2007년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로 간주돼 그동안 면제돼온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내년 2월부터 내야 한다.

올해 말까지 7~9인승 차를 살 경우에는 승합차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승용차로 변경 등록을 원할 경우 내년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또 원래 승용차는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 승용차로 등록하는 7~9인승 LPG차는 지금과 같이 LPG 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뒤 4년까지는 한차례만 받고 5년된 차량부터는 2년에 1회, 10년부터는 매해 받아야 한다.

◇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씩 거둬온 면허세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동안 3천㏄ 이상 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해마다 4만5천원 정도를 면허세로 냈다. 자동차세도 납부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새 차나 오래 된 차나 세금이 같았는데 앞으로는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해 5%씩 줄임으로써 구입한 지 12년이 된 차는 50%까지 감면토록 했다.

상반기에 등록한 차량은 그해 1월부터 연말까지를 차령 1년으로 정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를 1년으로 적용한다.

1990년 상반기에 등록한 쏘나타 2.0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현행 19만9천7백원에서 9만9천8백50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

또 95년 상반기에 등록한 같은 차종은 자동차세가 14만9천7백75원으로 지금보다 25% 줄고, 97년 상반기에 등록한 경우 16만9천7백45원으로 15% 감소한다.

◇ 보험료 완전 자유화〓승합차는 내년 1월부터, 영업용 자동차는 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보험료를 산출해 보장 내용이 같아도 보험상품마다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가격 담합이 없어지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선 꼼꼼하게 보험상품을 고르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전용차로 운행 제한〓9인승 레저용 차량(RV)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9인승 이상 차량에 한해 6명 이상의 승객이 탔을 때 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전용차로를 다닐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달 말 경찰청 고시를 통해 '내년 1년 동안은 운행토록 한 뒤 2002년에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인승과 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도 주말과 명절을 구분해 통행토록 하는 등 부분적으로 통행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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