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20일 처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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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이처럼 여야 총무들이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개회식조차 열지 못한 채 하루 단위로 운영돼오던 제216회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21일에는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재정건전화 관련법안과 기금관리 관련법안은 내년 1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예산회계 관련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이들 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여야는 쟁점이 됐던 금융건전화 관련법안(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재정경제위에서 심의한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한빛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내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5일간 개최하기로 했으며, 국회내에 보훈특별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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