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442억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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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이 2조5천억원의 부당 내부거래를 했으며, 이에 따라 4백41억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삼성카드.LG상사.SK글로벌 등 4개 업체를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중소 벤처기업 세곳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규정하는 등 4대 그룹에서 위장계열사 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와 삼성은 각각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에게 비상장 주식을 싸게 팔아 각각 63억8천7백만원과 3억원만큼의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4대 그룹에 대한 4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에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삼성카드 간부 2명에게 1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위장계열사는 ▶현대는 KM뮤직(음반 녹음테이프 제조업).코리아음악방송(CA방송) 등 두개▶삼성은 렉솔아이엔씨(초고속모뎀 제조업).온사이트써치(인터넷 검색 솔루션).한닉(컴퓨터통신 서비스업) 등 세개▶LG는 LG IBM 한개▶SK는 정지원(부동산개발업).인터베스트(창업투자업) 등 두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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