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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 검찰 “기소청탁 수준 아니었다” 나경원 남편과 나꼼수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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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청탁 수준은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4일 나 전 의원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들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 중이던 2006년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였던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내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소 청탁이 아니라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한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박 검사에게 김 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나꼼수에서 잇따라 제기했던 나 전 의원의 ▶1억원 호화클리닉 출입 의혹 ▶중구청 인사 부당 개입 의혹 ▶부친 관련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나 전 의원의 중구청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전 중구청 관계자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꼼수, 시사인, 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으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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