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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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벤처기업들이 연구소의 지적재산권을 멋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정선종)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지난해에만 벤처기업과 대기업 등 7개 업체로부터 모두 23건(특허 7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7개업체 16건(특허 13건)의 침해사례를 적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W업체의 경우 ETRI가 이미 등록한 모바일 콜 시뮬레이터 등 5건의 특허를 가지고 지난해 4월말부터 9월까지 시뮬레이터 장비를 무단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착수금 800만원에 매출액의 1%를 내는 조건으로 특허실시계약을 뒤늦게 체결했다.

또한 ETRI의 등록프로그램 4건과 특허 2건을 침해한 D통신 및 ATM교환기 실시간 DBMS 응용도구를 무단 사용한 S전자, H정보통신, L통신 등은 저작권 침해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 당하고 사용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ETRI에 냈다.

이밖에 또다른 W업체는 K사가 ETRI로부터 이전받은 일한자동번역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멋대로 일본 웹사이트 자동번역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돼 ETRI에 사과문을 작성했다.

I업체도 기술이전 협의중에 자사 서버를 ETRI 연구부서의 서버에 링크시켜 일본 웹사이트 자동번역서비스를 제공, 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과문과 앞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ETRI에 제출했다.

ETRI 관계자는 "최근 일부 벤처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라이센스 계약도 없이 남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며 "앞으로 업체들이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침해조사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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