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수요예측 단가 낮아 공모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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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가 오는 14∼15일로 예정돼 있던 공모주 청약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현대택배는 지난 8월 16일 이미 통과했던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내년에 다시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LG투자증권은 최근 현대택배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중평균단가(수량을 감안한 청약가격의 평균)가 액면가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820원으로 나와 12일 오전 현대택배와 협의,공모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택배의 공모일정을 취소하기로 한 이유는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규정대로 한다면 등록기한인 내년 1월 16일까지 등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현대택배는 6개월이내인 내년 1월 16일까지 등록해야만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등록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현행 수요예측 제도로는 공모가격을 가중평균단가의 상하 10%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만큼 현대택배와 LG증권은 10% 할증 발행도 검토했으나 할증발행할 경우 주가가 다시 공모가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공모 포기쪽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택배의 주식 656만주가 현대투신증권의 채권담보로 잡혀 있는만큼 이번 현대택배의 코스닥 등록 좌절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현대투신증권의 부실처리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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