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금고 83억 대출금 경성그룹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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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金熙泰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파산한 중앙상호신용금고의 파산 관재인이 이재길(李載吉)전 경성그룹 회장과 중앙금고 임직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성측이 계열사인 중앙금고에 예치된 한국부동산신탁의 자금 50억원을 불법 인출하고, 35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대로 인출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수신팀 직원과 출자자 대출 감시를 소홀히 한 감사에게 책임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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