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 게이트' 첫공판 연기 소동

중앙일보

입력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현준(鄭炫埈)한국디지탈라인 사장 등 14명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행정 착오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 예정일인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는 14명의 피고인 중 변호인을 통해 재판 날짜를 통보받은 강모씨 등 3명의 피고인만 나왔다.

그러나 주요 피고인인 鄭씨와 이경자(李京子)동방금고 부회장 등 구속 피고인 11명은 소환 통보를 받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8일 오후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이 연기되자 1백여명의 방청객들은 "피고인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는데 구치소에 통보가 안돼 재판이 못 열린다니 말이 되느냐" 며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가 보통 화요일에 심리하는데 이 사건만 특별히 첫 재판일을 다른 요일로 잡으면서 직원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 같다" 고 법원측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공산이 있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피고인인 경우 재판 연기에 따라 그만큼 미결 구금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金부장판사는 "집중적으로 심리에 나서 재판 연기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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