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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건축허가 제한 2001년 풀릴듯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내년부터 풀릴 전망이다.

4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판교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판교지역은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가 개발예정용지로 승인하면서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당초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필요한 기간 만큼 연장할 것을 검토했던 경기도는 입장을 바꿔 건축제한 해제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지역 전체가 보전녹지(77.2%).자연녹지(22.8%)등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 단기간내에 급속한 마구잡이 개발은 없을 것으로 보여 건축제한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성남시도 현재로선 판교지역 개발 착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제한을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어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건축이 가능한 도로주변 대지와 전답을 중심으로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판교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토지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고민이 많다" 고 말했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 김대진 위원장은 "이 지역은 녹지로 지정된 후 지난 25년 동안 규제를 받아 온 곳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며 건축제한 해제 방침을 반겼다.

한편 건교부는 당정협의에서 판교와 화성 등에 대한 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면 곧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묶어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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