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농성참가 노조원 무징계

중앙일보

입력

한국전력이 파업참가를 위해 '적색근무령'을 어긴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노조 끌어안기에 나섰다.

한전은 4일 사내통신망을 통해 처.실장 및 사업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3일 본사 농성에 참가한 노조원의 회사 복귀가 5일 출근시간 전까지 지연되더라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전은 3일 오전 8시에 '적색근무령'을 내려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하도록 했으며 4일 오전 0시30분에 이 조치를 해제했다.

따라서 3일 오후부터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3천여명의 노조원들은 이날 자정께 파업명령 철회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둘러 귀향을 시도했으나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해 4일 오전 일부 사업소의 경우 지각사태가 잇따랐다.

한전 노조 집행부는 중앙노동위 특별조정회의에서 파업철회 명령을 내린뒤 노조원들의 반발을 우려, 삼성동 본사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본사 13층 노동조합 사무실은 4일 하루동안 문을 걸어잠그고 외부와 접촉을 끊었다.

특히 파업명령 철회소식이후 전력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knewu.or.kr) '열린 마
당'과 '현장투쟁소식'에는 '노조 집행부의 직권합의 거부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파업명령을 철회했느냐'는 항의성 메일과 집행부에 대한 욕설이 담긴 메일이 쏟아졌으며 한전 홈페이지인 '파워넷'에도 항의성 메일 폭주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

한전의 한 간부는 "파업철회로 인해 노조원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해 흐트러진 직장 분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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