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시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대폭 간소화돼 실질적으로 심사기능이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공시감독국 인력은 현재보다 약 3분의 1 가량 축소되고 이 인력은 조사.검사 담당부서에 재배치됨으로써 공시서류에 대한 사후조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공시감독업무를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와 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했으나 앞으로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미비점만을 체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공시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축소하고 기재내용의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해 면밀한 사후조사 기능을 강화해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시감독국 인력을 축소하고 이 인력을 조사총괄국, 조사감리실, 증권검사국 등 조사 및 검사 담당부서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수시공시 전반에 대해 거래소와 협회가 심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관하고 금감원의 별도 조치는 생략함으로써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공시 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유착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당 직원은 민원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공시상담팀'을 설치,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