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수계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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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수계에는 2004~2008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가 시.군별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최종 방류구별.단위시간별로 시장.군수가 할당한 배출량이나 정해진 양의 수질오염 물질만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나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또 시.군.구별로 1인당 적정 물사용량을 고려해 물 수요관리 목표를 5년 마다 정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연차별 수돗물 누수율 줄이기 목표도 포함된다.

이밖에 법안에는 지난 10월 정부가 확정한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수변구역 지정.물이용부담금 징수.주민지원.수계관리위원회 설치.토지 매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강.영산강수계에서 2004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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