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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 달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앞으로 대전시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강도·납치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공동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에 범죄 발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고령자와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동주택 정책을 시행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때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심의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시 고령자용 주택 확보,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장애 없는 주택 건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개정했다.

 노인의 주거안정과 복지실현을 위해 3층 이하 저층부에 고령자용 주택을 마련, 전체 가구 수의 3% 범위 안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공동주택도 입주하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입주자 선택·맞춤형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안에 양방향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와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여성용주차장은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연립·원룸 등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시설이용 약자들을 고려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문턱·계단 없는 통로 등 장애인들의 통행에 걸림돌을 없앤 건축 설계)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시설의 설치현황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동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대전시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심의개정으로 2020년까지 58개 공동주택단지에 배리어 프리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고령자용 주택 1800여가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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