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잠자는 돈 찾는 웹사이트 인기

미주중앙

입력

'웹사이트 한번 클릭으로 잠자던 내 돈 찾는다.'

LA 거주 회사원 정모씨는 최근 횡재를 했다. 가주 회계감사국 홈페이지에서 주정부로 부터 받아내야 할 자신의 미청구재산(Unclaimed Property)이 750달러란 사실을 알아낸 것.

정씨는 "친지에게 웹사이트 정보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봤는데 8년 전 집을 사면서 타이틀 컴퍼니에 지불한 비용중 환급을 받아야 할 500 달러와 5년 전 주택거래를 하며 모기지 론을 얻은 융자회사에게서 받았어야 할 돈 250달러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진작 받았어야 할 내 돈이긴 하지만 공돈이 생긴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씨가 돌려받게 된 돈은 가주 정부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미청구재산 가운데 극히 일부이다. 미청구재산이란 해당 재산의 소유주와 연락이 끊긴 사업체가 안전한 보관을 위해 가주정부로 이관시킨 재산이다.<관계기사 7면>

일반적으로 법에 정한 기간(대개 3년)동안 소유자가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 자산을 말한다. 은행계좌 및 대여금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보험증서, 유산, 에스크로계좌 등이 포함된다. 정씨의 경우처럼 각종 거래 이후 고객이 돌려받았어야 할 돈이 거주지 이전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미청구재산이 된다.

현재 가주 정부 금고엔 약 1160만명의 개인과 단체가 받았어야 할 57억여 달러가 잠자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인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몇가지 한인 성씨만으로 검색해 본 결과, 이(Lee)씨 9만3000여 건, 김씨 6만여 건, 박씨 4만7000여 건, 최씨 1만여 건 등의 미청구재산 현황이 파악됐다.

가주회계감사실에 따르면 미청구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재산 소유자에게 통보를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 2007년 회계연도에만 22만5000여건의 재산이 주인을 찾았으며 2009년말까지 총 317만회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미청구재산이 웹사이트에 게시되기 까지 약 1년이 소요된 탓에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80%에 달했으나 현재는 주회계감사실서 마련한 웹사이트를 통해 불과 수 주 만에 게시가 되고 있어 손쉽게 검색과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미청구재산 파악 어떻게

가주 회계감사국 웹사이트 한글 페이지(http://scoweb.sco.ca.gov/UCP/korean/Default.aspx)에 접속해 성명, 회사명, 거주지 등을 기입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사를 자주 했던 이는 성명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름만 넣고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미청구재산이 확인되면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라 손쉽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까지는 이르면 30일,늦으면 180일 가량이 걸린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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