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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지 새천년] 조선일보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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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의 경제관과 언론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가혹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생활수준을 개선하여 왔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개선은 사회적 협동과 분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적 협동과 분업은 세계적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다. 시장경제는 이러한 사회적 분업과 협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중의 정서는 대부분 반시장적이다. 인간은 출생을 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를 학습한다. 그래서 공동체적 정서에 익숙하다. 이러한 개인에게 시장은 무자비한 경쟁, 무계획적 혼란, 이기적 욕망이 가득찬 곳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은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는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적다. 그래서 사회의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는 개인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언론매체는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지만, 모든 사실이 보도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있는 사실만이 보도될 뿐이다. 그런데 시장 경쟁은 매체 수용자가 높은 값을 지불하는 사실의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반시장적인 대중의 정서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기가 힘들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시장경제와 관련된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자.

▶ 그린벨트와 재산권 침해

시장경제의 기초는 사적 재산권의 보호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행사가 다수의 개인에게 피해를 줄 때 재산권의 한계를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필요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공공의 이익보다 적다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손실과 이익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없다. 시장거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자발적 거래를 통해 해결된다. 재산권의 침해로 이익을 보는 다수는 자신들이 얻게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꺼이 보상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재산권 보유자도 자신의 손실 이상을 보상해주면 기꺼이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적다면 '재산권의 침해'라는 권리의 거래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수이면 누구나 무임승차를 하려기 때문에 시장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때에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공공의 이익보다 적더라도 '재산권의 침해'라는 권리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거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과도한 재산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한 예가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린벨트 선거이용 말아야 〉, 〈그린 마침내 무너지나〉, 〈정부의 그린벨트 자승자박〉, 〈토지규제 너무 풀면 재앙〉, 〈장송 그린벨트〉 등의 사설을 통하여 그린벨트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할 정책이 선거와 같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 되어서는 안 되며 '국토의 무절제한 개발'이 일어나며 '대도시의 허파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반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듯이 경제정책이나 국토이용계획이 선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논리는 경제논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가 지지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국토의 무절제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시장기능을 과소 평가한 것이다. 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 가치가 클 때 개발을 하게 된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주변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진다. 도시의 성장단계나 성격에 따라 주변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를 둘러쌓는 식의 그린벨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개발을 막게 된다. 나아가 그린벨트 안의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도시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 토지부족은 녹지대로 보존하였다면 효율적이었을 땅을 개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대도시의 허파역할을 감소시킨다.

그린벨트로 도시 거주자가 얻는 이익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면 재산권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린벨트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초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 기업부실과 대주주의 책임

조선일보는〈삼성차 부채 이회장측이 책임져야〉, 〈부실배상은 대주주가 물어야〉 라는 사설에서 기업의 부실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차의 부채나 종금사의 부실에 대해 '실제적 책임이 있고 배상능력이 있는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책임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적 해결 능력과 수단을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은 '시장의 논리라기보다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실채권에 대해 책임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대주주는 투자액만큼 손해를 보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 경영에 참여한 대주주가 상법에 나와 있듯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는 무한책임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발전한 제도다. 무한책임에서는 출자한 사원이 기업의 부실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크다. 유한책임제도는 책임한도를 출자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자금 동원이 쉽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회사의 자산을 넘어서는 부채는 채권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대주주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게 되면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업가는 불확실한 사업에 자신을 거는 사람이다. 경제는 이러한 도전적인 기업가에 의해 성장하여 왔다. 투자가 실패하였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배상능력이 있다고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겨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 대규모 투자와 경쟁의 제한

시장경제의 장점은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어떤 기업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면 경쟁기업은 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휴설비가 발생하거나 실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경쟁의 이익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경쟁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많다. 이들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쟁의 제한하고자 주장한다.

〈지나친 통신경쟁〉이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통신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경쟁과 신규참입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방대한 인력을 필요로 함으로써 자칫하면 심각한 자원낭비와 부실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합리적 경쟁'은 없다. 다만 룰에 의한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룰이 주어지면 모든 기업은 이익을 얻겠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명백히 부실로 이어질 것 같으면 시장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다. 부실투자를 하는 기업의 주가는 하락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기업사를 보면 당시에는 무모하다고 여겼던 투자가 시간이 지나 황금알을 낳는 효자로 된 경우가 많다. 투자가 부실로 이어질지 황금알로 될지 누구도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도 통신분야의 막대한 투자가 부실로 이어질게 우려되면 룰을 엄격히 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신중하게 하거나 투자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편이 경제논리에 가깝다.

▶ 시장개방과 경쟁의 제한

경쟁에 대한 제한은 시장개방으로 타격을 입게 될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되기도 한다. 〈쌀 증산은 국가안보〉, 〈농지허물기 이제 그만〉, 〈금융개방 왜 서두나〉, 〈과도한 수산물 개방〉이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시장개방을 제한하고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식량이상의 전략적 의미', '우리만의 문화이자 문명에 대한 애착심', '가뜩이나 취약하고 낙후된 국내 금융업에 심대한 타격', ' 과도한 1차 산품 개방이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농어민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 등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이익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려도 시장이 작동하는 한 크지 않다. 식량보다 중요한 전략물자는 원유나 우라늄처럼 국내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원유가 무기화될 것을 걱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원유의 무기화는 수출국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쉽게 선택되는 전략이 아니다. 문명에 대한 애착심도 정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다. 문명은 다양한 문명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다. 국산 쌀이 우리의 입맛에 맞다면 소비자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문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정 집단의 손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쟁이 존재하였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문제는 다르다. 정부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듯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에 대한 소득보조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 규제와 선택의 자유

시장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무엇을 할 것이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자유로운 선택으로 의도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자유사회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개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찬반이 엇갈린다. 〈무슨 권리로 조기유학 막나〉, 〈과외 평등화〉라는 사설에서는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어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가 지니고 있는 만큼 유학을 보내든 안 보내든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과외금지 조치의 위헌판결에 대하여 '우리 교육풍토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 대중문화개방〉, 〈또 스크린 쿼터 허물기인?? 〈위스키 수입 일등이라니〉, 〈가정의례 폐지해도 걱정〉, 〈심야영업 안 된다〉, 〈단번에 극으로 가는 영화법〉 등의 사설에서는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이다. '예민한 젊은 세대는 일본풍에 경도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젊은 세대의 예민함이 새로운 문화의 개척자로 등장하게 한다. 스크린쿼터를 줄이면 '우리 영화시장은 미국의 거대자본에 잠식되어 일거에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영화에 관객이 많은 것은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자본을 들여 만든 영화도 관객이 재미없어 하면 실패한다. 미국영화라고 하더라도 모두 대자본을 들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영화시장이 커지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될 수도 있는 것이 시장논리다. 스크린쿼터는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내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소비자의 선택을 불신한다. 소비자들이 '권리향유를 현시점에서 찬양만 하기에는 우리의 소비기반이 너무나 허술하고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과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의례준칙)
이 없어도 좋을 만큼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시민 의식이 성숙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유난히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항상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의 결과는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승복한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데 나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 경제에서 소비자 선택은 선거보다 신중하다. 투표를 잘못하더라도 당장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지만 잘못된 경제적 선택은 당장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렇다. '밤 문화의 완전 개방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성인 영화관에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성인의 선택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출입시키는 유흥업소나 성인영화관에 대해 수입의 몇 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이 가능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고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일 수 있다.

▶ 자유 시장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시장경제논리를 지지하는가. 표면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낙후된 국내산업의 보호', '생존권 보장', '시민의식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자유시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다. 부케넌Buchannan의 말처럼 최악의 시장이 훌륭한 정부보다 낫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처럼 불분명한 용어도 없다. 우리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한다. 그러나 다수라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어느 한 개인의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자유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선택의 자유를 통해 해결한다. 자유시장에서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으면 천만금을 준다고 하여도 이를 포기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개인은 자발적 거래를 통해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간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은 한번 이루어지면 이를 되돌리기는 무척 힘들다. 따라서 분명하고 긴급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맡기면 선거에 의해, 로비에 의해 그리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시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시장이 아니다. '지도자'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된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기화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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