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관광단지 개발에 민간사업자 참여 보장

중앙일보

입력

관광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민간인에게도 토지수용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또 지난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여행사들간의 과당경쟁 금지와 이에 대한 관광진흥법 처벌 조항이 부활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2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각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만 행사할 수 있었던 관광단지의 토지수용권을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 이들이 관광단지내 사유지 3분의2를 매입했을 경우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행사 등 관광업체의 부당경쟁을 막기위해 이들의 계약 및 약관 위반, 저가 상품 경쟁 등으로 인한 경제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광숙박업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만 변경 승인을 받아도 되도록 하고 관광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 `관광'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시 신고.허가의제 대상에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및 허가' 조항을 자동적으로 추가하고 유원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고용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수료 납부 의무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토대로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께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