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오작동 주문도 제재키로

중앙일보

입력

증권업협회는 앞으로 오작동으로 주식 매매를 잘못 주문한 경우도 컴퓨터를 잘못 작동한 담당 직원과 책임자에게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오작동에 의한 주문 오류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량의 오작동 사례가 잇따라 제재 규정이 도입되는 것이다.

증권업협회는 10일 오작동에 의한 대량의 오작동 주문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적용해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디지탈라인.대성미생물연구소.새롬기술 등의 주식이 잇따라 대량으로 주문돼 오작동으로 인한 주문인지 주가조작을 노린 공매도에 의한 주문이었는지 시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탈라인의 경우 지난 7일 대우증권 영업부에서 약 1천만주의 매도주문이 나가 최근 '정현준 게이트' 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굿모닝증권 창동지점에서 대성미생물연구소 주식에 대해 약 3억주의 매수주문이 제출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켰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해 12월 13일 한화증권 공주지점에서 새롬기술 주식 1억주의 매수주문이 제출돼 주가조작 의혹이 일었었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