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10대 인터넷 사기 유형 발표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31일 일명 `소비자 파수꾼(Consumer Sentinel)''으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수천건의 소비자 불만들을 취합, `10대(大) 웹사기 유형''을 포함한 수많은 컴퓨터 사기 행태들을 공개했다.

FTC는 지난 1년여 동안 미국내 5개 기관과 호주와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전세계 9개국 소비자 보호기구 등과 합동 조사를 벌여 모두 251건의 인터넷 사기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일반적 사기행태는 인터넷 공매를 통해 입찰자로부터 수표나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떼어먹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이같은 사례4건을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런 인터넷 판매 사기는 올들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소비자 고발건수의 79%를 차지, 지난 99, 98년의 68%에 비해 11% 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가장 일반적 온라인 범죄로 나타났다.

또다른 사기 유형에는
인터넷 업자들의 비용 과다 청구
과도한 계약 해지비용 요구
신용카드 추심료 과다 청구
다단계 및 피라미드 판매
재택근무 관련 속임수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식 단타매매를 통한 고수익 보장 유혹
여행 및 유가비용 과외 청구
유료 전화에의 무료 접속 선전
건강식품 사기 판매
등도 흔히 나타나는 사기수법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디 번스타인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인터넷은 우리의 정보수집과 쇼핑, 기업운영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이같은 사기행위들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자상거래 분위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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