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도민 관실 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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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후속조치로 2월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주민의견 수렴이 12일 완료됐다.

경기도는 총 36건의 주민의견이 수렴됐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집계한 주요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조건 강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1/2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조합설립이 75%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등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3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대한 의견도 5건 있었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중을 2/3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1/2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만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적이 없었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이 강화돼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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