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재협상 민관 합동 TF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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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사인 ISD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TF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TF엔 민간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TF를 통해 ISD 보완대책을 점검한 뒤, 90일 이내에 가동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ISD는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본 외국 기업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야당은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주장한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ISD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이지, 확대해석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ISD는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도 ISD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론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박 본부장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제회복 조짐을 보이는 게 미국”이라며 “한·미 FTA가 우리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허브’ 효과도 기대했다. “중국과도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 기업들이 한·미,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생산기지를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다.

 박 본부장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한·일 FTA 논의를 재개할지 검토 중임을 밝혔다. 그는 “과장급 회의를 재개해 한·일 관계를 다시 평가 중”이라며 “여건이 좋아졌다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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