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의자가 조서 빼내…수사대상자와 말 맞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조사 대상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고 다니면서 입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9일 JTBC 기자와 만나 “진경락 당시 공직윤리관실 과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신문조서를 보여주면서 (검찰 추궁에 대해) 부인하는 요령을 가르쳐줬다”며 “조서를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고 묻자 ‘그냥 있길래 가져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 대상자가 외부로 들고 나갈 수 없는 서류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이 당시 수사 대상자와 유착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직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내 진 과장 등의 컴퓨터에 불법사찰 증거가 들어 있을 수 있으니 파기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간에 이야기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며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에 대해 진 전 과장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진석 기자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주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