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연내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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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냈다.

노사정위는 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내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및 노동계.재계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연 평균 2천4백97시간에 이르는 실제 근로시간을 이른 시일 내에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정부에 학교 수업 주 5일제 도입을 권고했다.

회의에서는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과 여가시설 확충 등 사회환경 정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금과 휴일.휴가제도도 개선키로 했으며, 시간외 근로와 휴일 근로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하되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노동계와 단축되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재계측 입장이 맞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의 주 5일 근무제 동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한승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재계가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하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 임금삭감 최소화 방침을 천명하고 대신 노동계는 연월차 및 각종 유급휴가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양보해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의 합의문 발표에는 위원인 재경.산자.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감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실행의지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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