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병원비 바가지, 작년에 21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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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폐암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종합병원에서 폐 절제 수술을 받고 23일간 입원했다. A씨는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진료비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혈과 일부 검사 비용, 이미 수술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6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4월 급성호흡부전으로 25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도 진료비 영수증에 청구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평원 확인 결과 B씨가 의사를 골라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가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고스란히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A씨는 227만원을 환불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 여부를 심사해 35억9700만원을 환자에게 환불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받은 2만2816건 중 43.5%(9932건)에서 과잉 진료비 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 등을 심사했다.

 환불 사유는 처치·검사·의약품·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대상인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보험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한 경우가 28.4%(10억2000만원)였다. 선택진료비와 1인실 병실료 등 비보험 비용에서 환자에게 부담을 더 지웠다. 병원들은 환자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일일이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환불 금액별로는 50만원 미만이 전체 환불 건수의 83.8%(8325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 사례도 726건, 1000만원 이상도 21건이나 됐다.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이상호 차장은 “비보험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어디에 쓰였는지 우선 병원에 확인하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은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환자의 보호자도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보험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초음파 검사비, 1~2인 병실료 등을 말한다. 2010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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