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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판사남편이 기소 청탁? 박은정 검사 입에 쏠린 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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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박은정 검사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49)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네티즌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당시 나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그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시 네티즌은 “나 의원이 일본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며 나 의원을 비방했고,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의 박은정(40·연수원 29기) 검사이고, 나 전 의원의 남편은 서울동부지법의 김재호(49·연수원 21기) 부장판사다. 두 사람은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검과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박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 판사는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검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는 지난달 28일 ‘나꼼수’ 방송에서 처음 나왔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등은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박 검사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자 지난해 10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다. 나 후보 측은 당시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공안 2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수사팀과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 기자에 대한 구속 방침 여부에 대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현재 나꼼수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김 판사가 근무하는 동부지법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박 검사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충격에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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