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관리인 남기호)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해태전자는 회사정리계획안이 16일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인천지법 민사11부에서 인가됨에 지난 97년 11월 부도 이후 3년만에 법정관리를 통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은 4년거치 6년 분할상환, 정리채권은 원금의 57%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정리채권의 금융조건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보증채무도 각각 95% 및 85% 면제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해태전자측은 "부도 이후 지난 3년 동안 전체인원의 50%를 줄이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가를 받게 됐다"면서 "법정관리 인가를 계기로 내년에는 4천700억원의 매출과 1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