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 법정관리 인가

중앙일보

입력

해태전자(관리인 남기호)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해태전자는 회사정리계획안이 16일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인천지법 민사11부에서 인가됨에 지난 97년 11월 부도 이후 3년만에 법정관리를 통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은 4년거치 6년 분할상환, 정리채권은 원금의 57%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정리채권의 금융조건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보증채무도 각각 95% 및 85% 면제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해태전자측은 "부도 이후 지난 3년 동안 전체인원의 50%를 줄이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가를 받게 됐다"면서 "법정관리 인가를 계기로 내년에는 4천700억원의 매출과 1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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