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 모두 금융소득 과세 대상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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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섭 정책위의장, 한 대표, 장병완 의원. [김형수 기자]

금융소득과세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교롭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26일 총선공약으로 금융소득과세 기준(현행 4000만원) 인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춰 연간 4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나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1인당 기준’이 4000만원 초과로 높아졌다. 그래서 이를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두 당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도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현행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인 대주주에서 ‘지분율 2%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의 대주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장도 “‘지분율 2%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주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기준만 조금 차이가 날 뿐 기본적인 골격은 같은 셈이다.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도 두 당의 정책이 일치했다. 새누리당은 거래 금액의 0.01%를 부과하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정책위의장 역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해 2017년 기준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부자 감세 철회와 ‘1% 수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새누리당보다 더 나간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현재는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1억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해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구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복지’(새누리 ‘평생 맞춤형 복지’, 민주 ‘보편적 복지’)에 쓰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평생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5년간 52조원, 연평균 10조 5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해 ▶사병 월급 인상(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핵심 중소기업(중핵기업)에 입사를 약속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만0~2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을 통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조세 개혁을 통해 연평균 15조~16조원의 세수를 마련한 뒤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과 복지제도 정비(6조4000억원) 등을 통해 연간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3+3(무상 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 복지) 보편적 복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심상정 공동대표가 조세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적용 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민주통합당보다 3000만원 더 낮추고, 이 구간의 세율은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2%의 세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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