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카페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업주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화장실 중 여성 칸 한 곳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화장실 변기 안쪽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형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촬영이 시작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컴퓨터에는 몰래카메라로 찍은 동영상 파일이 917개 저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등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