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초과 배출 대구 광주 등 20곳 개발 제한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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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구·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3월부터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금지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3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실시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4~2010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오염물질 배출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제한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자체는 대구·의성·칠곡·양산·창녕(낙동강 수계), 청주·청원·공주·논산·김제·익산·정읍(금강 수계), 광주·담양·순창·나주·장성·화순·하동·함평(영산강(섬진강)수계) 등이다. 한강수계는 오염총량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환경부 방종식 유역총량과장은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소명기회를 준 뒤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며 “대상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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