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저축성보험, 자녀에게 상속해도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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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연초 투자자들의 관심이 절세상품에 쏠려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진 데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에 투자자의 관심이 기울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주목받는 대표 상품이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한 사람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이 없다. 이런 세제상의 장점 때문에 투자자에게 정기예금보다 오히려 높은 세후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안상품이 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거액 자산가에게는 절세효과가 크다. 수익률 역시 시장금리를 반영해 장기 투자할 때는 정기예금에 뒤지지 않는 수익을 얻는 구조다.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장기상품이기는 하지만, 원금의 일정 범위까지는 도중에 인출할 수도 있다. 또 원금의 1~2배 정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쉬운 편이다. 이런 특징을 살리면 특정 금액을 유지하면서 평생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상속으로 자녀에게까지 비과세 혜택을 물려줄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채권에 대한 관심도 높다.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분리과세(33%)가 가능하다. 이는 투자자에게 세제상 ‘옵션’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를 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최고 41.8%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높아 38.5~41.8%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 33%만 세금을 내도록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예상보다 금융소득이 낮아 15.4%만 세금을 부담한다면 분리과세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기토지주택채권이나 장기국고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가연동국채 또한 10년 이상의 채권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세제상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 물가와 연동해 원금이 상승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수익이 증가해 투자수익률이 좋아진다. 한편 채권 중에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도 있다. 브라질국채와 표면금리가 0%인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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