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부담률 봉급의 9%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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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및 국.공립 교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도 내년부터 50세 이후로 제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21년부터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액 산정기준은 현행 퇴직 당시의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로 바뀌는 등 공무원 연금액이 다소 줄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한 공무원 연금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자는 1999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직 27만6천여명을 포함, 91만3천여명이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이달 중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연금액 감소에 반발,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독자적인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올리는 한편 나머지 부족분(월 급여액의 5% 정도)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은 월 급여액의 14%까지 늘어나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내외가 연금 보전액으로 국가 예산에 추가될 전망이다.

연금액 산정기준은 퇴직 전 3년간의 평균보수로 바뀌어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장기적으로 1% 가량 줄게 됐다.

또 연금액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내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퇴직 전 최종 직급.호봉이 같은 재직자 월 급여액의 인상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후 조건없이 연금이 지급돼 40대의 연금수령도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50세 이후로 제한된다.

다만 현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도 일정기간(22~30년)을 재직하면 곧바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퇴직 후 공기업 재취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의 일정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앞으로 3~5년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행자부 김범일(金範鎰)기획관리실장은 "연금제도를 최초 도입할 때부터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낮게 책정된 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 국민수명 연장 등으로 제도의 총체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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