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983명 형사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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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퇴출 금융기관을 포함,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가운데 약 1천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1월 이후 252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부실관련 책임이 있는 임직원 983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조치했는데 임원급이 546명, 일반직원도 437명에 이른다.

또 형사 조치자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 2천61명이 문책조치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금융부실의 책임을 지고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조치자를 금융권역별로 분류하면 신용협동조합이 146개 기관에 4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호신용금고(56개 기관)가 192명, 은행(14개 기관)이 181명의 순이다.

한편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책임조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수행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말 현재 92개 기관, 611명에 대해 총 3천52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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