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3만원’ 콜밴 기사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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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불법 콜밴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2㎞가량을 운행한 뒤 33만원의 요금을 받은 운전기사 김모(4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지가 ‘외국인 관광객이 10배가 넘는 콜밴 요금을 내고 있다’는 실태를 기사화(2월 10일자 16면, 13일자 18면, 15일자 16면)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 접수 후 열흘 만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중부경찰서는 사건 담당을 경제팀에서 강력팀으로 바꾸고, 폐쇄회로TV(CCTV)와 통화기록 등을 조회해 김씨를 붙잡았다. 일본 정부와도 접촉해 일본인 피해자 K씨(47) 신원과 함께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콜밴 문을 잠그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고 겁을 준 혐의(공갈·감금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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