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밴 뿌리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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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불법 콜밴 운전기사의 실태를 고발한 본지 기사(2월 10일자 16면, 2월 13일자 18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3일 문화부 곽영진 제1차관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우리나라 치안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불법 콜밴 문제가 이같이 심각한 줄 몰랐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차관은 “나도 미국에서 911 신고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문제를 이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서울시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부 이정미 관광사업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에 불법 콜밴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 전역에서 불법 콜밴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콜밴의 요금체계를 마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112 신고시스템에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김종양 외사국장은 “통역 기능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콜밴=콜밴은 1인당 20㎏ 이상의 짐을 가진 승객들을 위한 화물차를 뜻한다. 불법 콜밴은 대형 택시로 위장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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