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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아닌 외국 유명상표 도메인등록 적법"

중앙일보

입력

외국의 유명상표를 개인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품 판매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황용경.黃容瓊부장판사)는 30일 고급승용차와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회사인 영국 `롤스로이스피엘씨'사가 자사의 상표를 인터넷상에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윤모(35.창원시 가음정동)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 유통케 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돼 있어 윤씨의 경우 단순히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것만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씨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롤스로이스피엘씨사는 자사의 등록상표인 `ROLLS-ROYCE'를 지난해 6월 윤씨가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rolls-royce.co.kr'이란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뒤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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