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3배 징벌적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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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현정 비대위원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 시장점유율 한도 규제…. 야당의 대기업 규제 공약이 아니다. 9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경제민주화·대기업 정책’의 골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부활의 실효성이 없다”며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의장은 출총제 보완과 관련해 “공약개발단에서 추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재벌이나 이익집단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그걸 믿으니 내가 여기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한도(현행 5%)를 1%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 룰’이 적용되는 분야는 중소기업이 이미 시장점유율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으로 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해도 실익을 거둘 수 없게 함으로써 대기업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 경쟁력을 되레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시킨 셈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단가 인하액의 3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부당 인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인하 유인을 없앨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이거나, 친족의 지분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내부거래가 있으면 정기 실태조사를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스템 통합(SI), 광고, 물류, 건설 등 계열사끼리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 분야가 중점 대상이다.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 온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하지만 증권 관련 집단소송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밖에 ▶대기업 임원과 지배주주 일가에 사면권 행사를 억제하고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하며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6일 전국 성인 3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기업과 재벌이 얼마나 도덕적이라 보느냐’는 물음에 ‘부정’이란 답변이 74.4%에 달했다. ‘긍정’은 18.5%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조사(부정 70.4%, 긍정 21.8%)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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