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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담합 … LIG넥스원 등 4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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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LIG넥스원·삼성탈레스·STX엔진·한화 4개 방위산업체에 과징금 59억9000만원을 매겼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 26억8000만원 ▶LIG 24억7000만원 ▶STX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IG·STX·한화는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장보고-Ⅲ 전투체계’ 등 관련 사업 공고를 본 뒤 입찰 4건에 각각 단독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 규모는 3137억원이었다. 이후 3사의 합의 사실을 알게 된 삼성은 “일부 사업 입찰에만 들어가달라”는 LIG의 권유를 받아들여 역시 단독 입찰로 1개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 4개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 촉진을 저해하고 국가 예산 절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은 “방산 분야는 업체별로 기술이 특화돼 있어 최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보고Ⅲ사업

정부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3000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9가지 형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삼성과 LIG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지휘·통제 체계에 강점이 있고, STX와 한화는 수중 물체 탐지용 음향 장치 분야(소나체계)에 특화돼있다. 장보고 잠수함 9가지 사업에서 소나체계 관련 연구는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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