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모토로라 특허료 2.25%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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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애플과 모토로라가 특허권을 놓고 독일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판매금지까지 됐던 애플이 일단 판금에서 풀려나는 판결을 받은 것.

 지난해 말 현지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독일 내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달 들어 “모토로라가 너무 높은 기술 사용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통신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항소해 만하임 법원으로부터 판금 유예를 받았다. 표준특허는 누구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규정을 적용받아 판금에서 풀려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4일(현지시간) 독일의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3G·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패드의 판매를 재개했다.

 통신특허 사용료와 관련,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이안 뮬러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모토로라가 애플에 아이폰 판매액의 2.25%를 요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당 15~21달러 수준으로 연간 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애플과 독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2.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하임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모토로라의 2.25%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특허는 개수와 중요도, 개발 비용이 달라 단순히 수치의 크기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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